![]() 전주시청 |
시는 주요 도로변과 다중이용시설 주변,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보행과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강화하고, 미풍양속을 해치는 유해광고물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주요 정비 대상은 △불법현수막 △벽보 △전단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각종 유동 광고물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유해광고물 등이다.
시는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즉시 정비 조치하는 한편, 불법광고물을 상습적으로 다량 설치·배포한 광고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김성수 전주시 건축과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의 보행·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광고물을 집중 정비해, 시민과 방문객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2.18 (목) 1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