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창군청 |
이번에 위촉된 정영신 마을세무사는 2027년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된다.
마을세무사는 재능기부를 통해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평소 궁금해하던 생활 속 세금 고민 해소를 돕고 있다.
상담을 원하는 군민은 전화, 팩스 및 이메일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으며,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단, 각종 신고서 작성 대행은 포함되지 않으며 일정 금액의 재산보유자 등은 상담이 제한된다.
기타 마을 세무사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고창군청 재무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전문적인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 등이 마을세무사 상담을 통해 세금 고민을 해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2025.12.30 (화) 12: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