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군청 |
해당 사업은 2026년 신규 추진 사업으로, 신청일 기준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운전면허 취득일 기준 만 18세 이상 20세 이하이며, 2025. 1. 1. 이후 자동차 운전면허를 최초로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 청년이 운전전문학원에 등록해 면허를 취득한 경우 학원 수강료 일부를 지원하며, 1인당 30만 원을 영광사랑카드로 지급한다. 지원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1월 12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는 영광군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인구교육정책실 청년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사회초년생 청년의 역량 강화와 자립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청년이 꿈을 이루고 도전할 수 있는 청년 활력도시 영광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청년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2026.01.10 (토) 0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