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안군청 |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면허 종류와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에 따라 1~5종으로 차등 부과되는 지방세다.
납부 기한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우체국에서 고지서로 직접 납부하거나 ARS, 신용카드, 위택스 등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납부된 세금은 지역 발전의 소중한 재원”이라며 “2월 2일 납기 내 납부해 기한 후 3%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2026.01.12 (월) 1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