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시, 농업용 소형건설기계 면허 취득 지원...2월 10일까지 모집 |
최근 농촌 현장에서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 굴착기나 지게차 같은 소형건설기계 사용이 필수 장비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일부 농가에서 면허 없이 장비를 조작하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빈번해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농업기술센터는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해 자격증 취득 비용의 50%를 시비로 지원하는 교육 과정을 마련했다.
선발된 교육생들은 관련 법규와 엔진 및 전기 장치 이론, 도로 주행 방법 등 필수 이론 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실제 장비를 운전하며 조작법과 취급 요령을 익히는 실습 교육을 병행하여 조종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지난 2018년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총 791명의 농업인이 면허를 취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초보자도 장비의 안전한 사용법과 숙련된 작업 요령을 단기간에 배울 수 있어, 기계 조작이 낯선 귀농·귀촌인과 영농 정착을 준비하는 청년 농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정읍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만 18세 이상 70세 이하(2026년 1월 1일 기준)여야 하며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기계지원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농업인들이 장비를 안전하고 능숙하게 다룰 수 있게 돼 농작업 효율이 크게 오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안전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2026.01.20 (화) 14: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