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시,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기간 2주 연장 |
특히 이번 연장 기간에는 지급 기준일 이후 태어나 27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친 신생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혜택의 폭을 넓혔다.
이번 연장 조치는 장기 출장이나 입원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신청 기한(2월 13일)을 놓친 시민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부여해 지원 사각지대를 없애고 단 한 명의 시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원 대상은 지급기준일인 2025년 12월 15일 이전부터 기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시민이며,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특히, 인구 정책의 일환으로 지급 기준일 이후 태어나 연장 신청 마감일인 2월 27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친 신생아도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단, 지급 기준일 이후 사망자나 타 시군 전출자, 주민등록 말소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금은 무기명 선불카드로 즉시 지급되며 정읍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2026년 5월 31일까지로,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시로 환수된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에 맞게 유흥·사행성 업종이나 공과금 납부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학수 시장은 “신청 기간 연장을 통해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청하지 못했던 시민들이 빠짐없이 지원받기를 바란다”며 “지급된 지원금이 고물가로 위축된 가계 경제에 보탬이 되고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도 활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2026.02.11 (수) 13: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