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청 |
시는 오는 13일부터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시작해 전기 승용차 200대, 전기 화물차 60대, 전기 승합차 6대 등 총 266대를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구매신청 접수일을 기준으로 연속해서 3개월 이상 익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익산시 소재 법인이다.
지원 신청은 전기차 구매계약 체결 후 해당 영업점을 통해 가능하며,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대상자가 선정된다.
신청 기간은 6월 30일까지이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시는 환경부 국비와 지방비를 함께 투입해 차종과 성능에 따라 구매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구매보조금에 더해 △소상공인 △청년 생애 첫 자동차 구매 △차상위 이하 계층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도 이뤄진다.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50만 원(2자녀 150만 원, 3자녀 250만 원, 4자녀 이상 3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전기자동차 전환지원금 제도가 새롭게 도입됐다.
개인이 최초 등록 후 3년 이상 지난 내연기관차를 판매하거나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 100만 원과 지방비 30만 원 등 최대 130만 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시민의 차량 구매 부담을 완화하고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2026.02.12 (목) 1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