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민 먹거리 안전 최우선” 전북자치도, 유통 농산물 농약 검사 강화 잔류농약 검사항목 357종으로 확대…기후변화 대응 안전관리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
| 2025년 12월 22일(월) 10:55 |
![]() 전북특별자치도청 |
이번 조치는 기후변화로 해충 발생이 증가하고 농약 사용이 늘어나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항목은 모두 살충제 성분으로, ▲트리메타카브, ▲알레트린, ▲아자메티포스, ▲데메톤-S-메틸, ▲데메톤-S-메틸-설폰, ▲뷰토카복심, ▲아이속사티온, ▲클로로벤주론, ▲메포스폴란, ▲포스폴란, ▲엑스엠씨, ▲크루포메이트 등 12종이다. 연구원은 해당 성분들이 최근 농업 현장에서 사용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검사항목에 포함시켰다.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될 경우 해당 농산물은 즉시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며, 관계 기관에 통보돼 판매 중지와 함께 유통 차단 조치가 이뤄진다. 이미 유통된 물량은 회수·폐기되며, 수입 농산물의 경우 통관 단계에서 반송 또는 폐기 조치가 시행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앞으로도 잔류농약 검사항목을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해 보다 정밀한 농산물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에 확대된 검사항목은 수입 농산물 검사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관리 수준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전경식 전북보건환경연구원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잔류농약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정밀검사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안전한 농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