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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금연아파트 확대…쾌적한 공동주택 문화 조성

송학동 예다음아르띠에·라송센트럴카운티, 17·18호 금연아파트 지정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2025년 12월 22일(월) 12:07
송학동 예다음아르띠에·라송센트럴카운티, 17·18호 금연아파트 지정
[AI 호남뉴스]익산시가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공동주택 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익산시는 송학동에 위치한 예다음아르띠에와 라송센트럴카운티를 각각 익산시 제17호, 제18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두 공동주택 모두 세대주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하면서 이뤄졌다.

익산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심사를 거쳐 금연아파트 지정을 완료했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됨에 따라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용공간에서는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 이를 통해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민원을 줄이고, 주민 간 갈등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시는 금연아파트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출입구 등에 금연구역 안내 현판과 스티커를 부착할 계획이다.

또 입주민을 대상으로 금연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도 추진한다.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예다음아르띠에는 내년 2월 11일부터, 라송센트럴카운티는 내년 3월 11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진윤 보건소장은 "금연아파트 지정은 주민 스스로 건강한 주거문화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금연구역 관리와 홍보를 강화해 간접흡연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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