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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농업용 드론·소형 특수농기계 면허, 자격취득 교육과정 운영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2026년 01월 16일(금) 09:30
농업용 드론·소형 특수농기계 면허, 자격취득 교육과정 운영
[AI 호남뉴스]고창군은 오는 27일까지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2026년 농기계 면허·자격증 취득 교육과정’ 신청자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최근 농업 현장에서 필수 장비로 자리 잡은 드론과 소형 특수농기계(굴착기, 지게차, 로우더)의 조작 미숙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농업인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창군은 농기계 교육 지원사업을 통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농업용 드론은 현재까지 총 126명의 자격취득을 지원했으며, 소형 특수농기계는 총 939명의 면허취득을 도와 농업 전문 인력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 과정은 이론 20시간, 모의비행 20시간, 비행실습 20시간 등 총 60시간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농업인들의 정밀한 드론 운용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다.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과정은 작동 원리부터 운전 조작, 안전사고 예방 실습까지 현장 중심 교육으로 진행되어 농업인들이 실제 영농 현장에서 장비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도록 돕는다.

신청 자격은 고창군에 2년 이상 주소지를 둔 농업인 중 운전면허 소지자(또는 신체검사 증명 소지자)다.

교육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행복센터를 방문해 두 가지 교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된다.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오성동 소장은 “농업 기계화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대안”이라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농기계를 다룰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교육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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