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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균 전라남도의원,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에 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 설치 포함돼야”

주민 체감형 기금 운영과 상수원보호 규제 합리화 강조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2026년 01월 21일(수) 10:23
수계관리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영균 도의원) 현지활동 사진
[AI 호남뉴스]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1)은 전남·광주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위원회 직속 사무국 설치’가 특별법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영균 의원은 “현행 법률에는 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 설치 근거가 명시돼 있음에도, 실제 운영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수계관리기금 운용이 중앙정부 중심으로 이뤄지고, 상수원 보호를 위해 오랜 기간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영균 의원은 수계관리위원회가 실질적인 정책 기획과 조정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으로 ‘전담 사무국 부재’를 꼽았다.

현재 기금 운용과 사업 결정 과정에서 지역의 생활 여건, 주민 수요, 중장기 발전 전략이 체계적으로 반영되기 어려운 이유 역시 위원회가 독립적인 행정 조직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정영균 의원은 “수계관리기금은 단순한 환경 예산이 아니라, 유역 내 지역 간 형평과 주민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재정 수단”이라며 “위원회 직속 사무국이 설치돼야만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되고, 주민 체감형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은 토지매수 사업에 23.2%가 사용되는 반면, 주민지원사업 비중은 11.6%에 불과하다.

환경기초시설과 기타 사업까지 포함하면 주민 생활과 직접 연관된 지원 비중은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기금이 시·군에 직접 교부·정산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도 차원의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정영균 의원은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에 ▲수계관리위원회 직속 사무국 설치 ▲토지매수 비율 축소 ▲주민지원사업 비율 24% 수준 확대 ▲특별시장이 기금을 시·군에 직접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특례를 명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를 통해 경로당과 목욕탕, 상·하수도시설, 문화시설 확충은 물론 공공요금 및 의료비 지원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기금이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정영균 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 필요성도 특별법과 연계해 제기했다.

그는 “현행 법령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태양광 등 시설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며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고려할 때, 수질과 생태계 보호를 전제로 한 제한적·관리형 적용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변경 권한이 중앙부처에 집중돼 있어, 장기간 재산권 제한을 받아온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

정 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 3분의 2 이상이 변경을 요구할 경우, 특별시장이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 역시 특별법에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영균 의원은 “행정통합 논의는 단순한 찬반이나 규제 완화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주민 삶의 질을 함께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의회 차원에서도 특별법 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해, 수계관리기금 운용의 전문성 강화와 주민 체감형 지원,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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