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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12. 3 내란 당시 청사 폐쇄 지시한 바 없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 주장 정면 반박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2026년 02월 12일(목) 16:19
장수군청
[AI 호남뉴스]장수군은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불법 비상계엄 당시 청사를 폐쇄하거나 출입을 통제했다는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정면 반박에 나섰다.

앞서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최훈식 장수군수를 포함한 도내 일부 단체장들이 내란 당시 청사 출입을 통제하고 공공기관의 문을 폐쇄했다며 직무 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2차 종합특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장수군은 “당시 장수군은 정부의 부당한 지침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았으며 당직자 기본 방호 임무에 따라 당직자 중심의 평상시 수준의 청사 방호 체계를 유지했다”고 당시 상황을 명확히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긴박한 당시 상황에서 군민의 안전과 지역의 안정을 지키는 것이 장수군의 최우선 원칙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계속해서 허위 주장을 반복할 경우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수군은 앞으로도 각종 위기 상황에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냉정하고 책임 있게 대응하며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정적인 행정을 이어갈 방침이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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