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se of undefined constant aid - assumed 'aid' in /home/newscn/public_html/print.php on line 10

Notice: Use of undefined constant aid - assumed 'aid' in /home/newscn/public_html/print.php on line 18
AI 호남뉴스 - 미래를 여는 뉴스24 기사 프린트
임종명 전북도의원, 공공목적의 광고내용 상호 표출 근거 마련

전북도, 시‧군간 공공광고 상호 홍보 가능해져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2026년 04월 17일(금) 14:00
임종명 의원(남원2)
[AI 호남뉴스]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종명 의원(남원2)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 조례안은 공공목적 광고의 공동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광고물 특정구역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군수 간 협의를 통해 공공목적 광고를 시·군 간 상호 표출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광고물 특정구역의 지정 해제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

그동안 시‧군은 자체 전광판을 활용해 지역 중심의 홍보를 개별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도내 시‧군 간 공공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확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도민에게 필요한 정책·행사·재난안전 정보 등이 보다 넓은 범위에서 신속하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지역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한 행정 효율성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이 기사는 AI 호남뉴스 - 미래를 여는 뉴스24 홈페이지(m.aihnnews.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m.aihnnews.kr/article.php?aid=17760938789
프린트 시간 : 2026년 04월 17일 19: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