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청 |
새롭게 도입되는 이 제도는 반려동물 보호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비반려인의 이용 선택권도 함께 보장하기 위해 위생과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음식점에 한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한 것이 특징이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으로, 출입 대상 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제한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출입문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음식점’ 안내문 게시 △예방접종 여부 확인 △식품취급시설에 출입 제한 △반려동물 이동제한 고지 및 이동통제 △교차오염 방지 등을 위한 위생관리 의무 등 식품위생과 안전 확보를 위한 관련 시설을 적법하게 갖추고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단,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제도 정착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희망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시설기준 등이 식품위생법에 부합하는 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 주는 ‘사전검토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관할 구청(완산·덕진)에 사전검토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청 및 관할 구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희망하는 업소들이 관련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과 안내를 강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와 함께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영업주와 소비자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2026.02.05 (목) 1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