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청 |
시에 따르면 최근 운수업체와 건설업체 등을 중심으로 지입 형태의 화물차량과 굴삭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를 취득한 뒤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해야 하는 취득세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시는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자발적인 신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시는 이날부터 유가보조금 지급 창구와 취득세 신고 창구에 ‘꼭 알고 신고하세요! 지입차량·기계장비 취득세’ 안내문을 비치·배부하고, 전주시 누리집과 온라인 배너 등을 활용해 관련 정보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화물운송 관련 협회와 건설기계 관련 단체, 세무사 단체 등 유관기관에 협조 공문을 발송해 취득세 안내 홍보물 게시를 요청하는 한편, 문자 안내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세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시는 앞으로도 취득세 신고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납세자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를 지속하는 한편, 신고 기한 경과로 발생하는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 안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운송회사 명의로 등록된 지입차량이나 미등록 건설기계의 경우 취득세 납부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해 신고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관련 납세자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반드시 신고·납부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2026.04.16 (목) 07: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