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청 |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철강·건설업 영위 중소·중견기업이다.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받은 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7월 말까지 자동 연장된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만큼 신고는 반드시 4월까지 완료해야 한다.
재해나 사업상 현저한 손실 등의 사유가 있는 법인은 별도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피해를 입은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수출·건설 플랜트 분야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추가 신청을 통해 최장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납부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납부세액이 200만 원 이하이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세액의 50% 이하 범위에서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위택스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익산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경기 침체와 대외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납세 부담으로 경영에 추가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의 경영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세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2026.04.16 (목) 1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