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창군보건소 |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만 담배로 인정하던 기준에서 벗어나 니코틴을 함유한 제품 전반을 담배로 포함하도록 정의를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등 신종흡연제품도 담배로 분류된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 역시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내 사용이 전면 금지되며, 위반 시 일반 담배와 동일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온라인 유통, 광고, 포장, 판매 등 전반에 걸쳐 기존 담배와 동일한 수준의 관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최근 합성니코틴 기반 전자담배 등 다양한 신종흡연제품이 확산되면서 청소년 접근성 증가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국민건강 보호와 흡연 예방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순창군보건의료원은 이번 개정안 시행에 맞춰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주민 대상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온기곤 순창군보건의료원장은“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신종흡연제품까지 포함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며“앞으로도 군민의 흡연 예방과 건강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2026.04.16 (목) 15: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