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위생과 위생교육 |
이번 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미용업 영업주가 매년 3시간씩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대한미용사회 전북지회 주관으로 진행됐다.
교육 내용은 △미용업 위생관리 기준 및 감염예방교육, △최신미용 트렌드 및 기술 교육,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실무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위생교육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준수사항과 실제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위생관리 방법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참가자들의 높은 관심을 얻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회원들의 전문성과 서비스 품질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더불어 깨끗하고 안전한 위생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2026.04.21 (화) 1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