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원시,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 ‘강력근절’ |
시는 지난 8일 ‘2026년 하천·계곡구역 불법 점용시설 정비 TF 2차 회의’를 개최하고, 1차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행정조치와 추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한 달간 실시한 1차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77건의 불법 점용행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단계별 행정처분을 추진한다.
특히 지적이 불분명한 구간은 정밀 측량을 의뢰해 건축물 등 시설물 위치를 명확히 파악하고, 불법행위자가 특정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오는 30일까지 공시송달 공고를 거쳐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번 정비는 사전 계도와 자진 철거를 원칙으로 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률에 따라 과징금·과태료 부과와 함께 행정대집행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장 행정도 강화됐다. 지난 21일 부시장은 직접 불법 점용 의심 지역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부시장은 “하천과 계곡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공공자산인 만큼 불법 점용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와 돌발 홍수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선제적 정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비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하천의 공공 기능 회복과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재해 예방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폭우와 돌발 홍수가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하천 내 불법시설은 재해를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남원시는 4월 말까지 읍·면·동을 중심으로 누락 지역에 대한 추가 재조사를 완료하고, 오는 6월 2차 전수조사와 7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이어가며, 불법 점용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2026.04.24 (금) 1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