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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는 위원장인 정재윤 행정자치국장을 비롯해 보건·교육·청소년 분야 관계 기관 전문가 등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이번 위원회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 및 제15조에 근거한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 대상자 심의를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게 생활비, 학업 지원비 등 현금과 현물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상반기 심의 대상자는 총 6명으로 기초 생활 수급 가구, 한부모 가정, 다자녀 저소득 가구, 가정 위탁 및 조손 가정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이다.
위원회는 각 가정의 소득 수준과 생활 실태, 보호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학업 지원과 생활 지원 등 맞춤형 지원 여부와 내용을 의결했다.
특히 학업 지속이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교육비 지원과 생계 유지가 불안정한 가정에 대한 생활비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기간과 금액을 심도 있게 심의했다.
정재윤 행정자치국장은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거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제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계 기관과 협력해 청소년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2026.04.29 (수) 1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