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산구 시민안전보험 홍보물 이미지 |
또 다른 광산구 주민 B씨는 시내버스에 타고 있다가 급정거로 넘어져 크게 다쳤다. 그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홍보물을 보고 광산구 시민안전보험을 알게 됐고,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로 20만 원을 받았다.
광주 광산구는 시민안전보험이 생활 밀착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며 예기치 못한 각종 사고를 겪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해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은 시민이 947명(중복 포함)으로, 전년도(2024년) 257명과 비교해 약 3.6배 증가했다. 유형별로 지급건수 중 상해사고 진단위로금이 8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해사고 후유장애가 43건, 화상 수술비가 38건으로 집계됐다.
각종 사고 피해를 폭넓게 지원하는 제도 운용, 대상 연령 확대(진단위로금 보장 나이 12세 이상 적용) 등에 따른 시민 체감도 향상, 광산구의 적극적인 홍보 노력이 더해져 시민안전보험을 이용하는 시민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광산구 시민안전보험은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험료는 전액 광산구가 부담한다.
실생활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다양한 피해를 보장하고, 개인보험과 중복으로 신청도 가능하다.
광산구는 시민안전보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한층 더 보장을 강화했다.
기후변화로 여름이 길어지고,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는 점을 반영해 온열질환 진단비 10만 원(최초 1회)을 신설했다. 또 상해 사망‧후유장해 보장 금액을 기존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상해사고로 4주 이상 진단 시 위로금 10만 원(만 12세 이상) △화상 수술비 회당 1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부상치료비 최대 100만 원 △농기계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최대 200만 원 등 보장 혜택도 제공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을 찾는 시민의 증가는 제도가 보편적 안전장치로 잘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사고, 재난 예방을 최우선으로 도시 안전 기반을 강화하면서 예기치 못한 피해를 당한 시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시민안전보험도 더욱 운영을 활성화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산구 시민안전보험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피해 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이와 별도로 광주광역시에서 운영하는 광주시민안전보험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2026.04.21 (화) 14: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