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제시 공설추모공원 조성 사업 지방재정 투자심사 통과 |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린 이번 중앙투자심사 심의 과정에서 시는 장사시설 부재에 따른 기초적인 공공복지 서비스의 공백 문제와 인구·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공설 장사시설 설치의 시급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위원들을 설득했다. 또한, 지역 간 장사시설 불균형 해소와 공설 장사시설이 전무한 지자체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명시한 국가의 정책과 방향에 김제시가 정확히 부합하는 지역이며 본 사업은 선택적 사업이 아니라 시민의 마지막을 책임지는 최소한의 공공 책무를 이행하는 사업이라는 당위성을 강조했다.
앞서, 시는 본 사업의 실효성 파악을 위해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했으며, 조사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 비율이 0.98로 분석돼 공공복지시설의 특성을 감안할 때 사회ㆍ경제적 측면에서도 충분히 타당성을 확보한 사업으로 평가된 바 있다.
또, 지난 2월과 3월에 열린 공유재산심의회와 임시회에서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원안 가결로 통과됨으로써 내부적으로도 사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번 투자심사 통과를 계기로 내ㆍ외부적으로 사업 추진의 완벽한 기틀을 마련하게 되어 향후 국비 확보와 재원 마련에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번달부터 부지 내 분묘 정비를 시작으로 건축기획 및 설계 용역, 각종 인허가 사항 이행 등 단계별 절차를 거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중앙투자심사 통과는 공설추모공원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논리가 정부 차원에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 남은 절차도 체계적으로 대응해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 사업은 김제시 성덕면 일원에 36,717㎡ 규모로 오는 2030년까지 총 사업비 266억원을 투자해 봉안당(연면적 2,400㎡, 10,080기), 자연장지(10,000㎡, 10,152기), 유택동산, 추모실, 관리실,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추모공원 조성 후에는 시에서 직영 운영함으로써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공 장사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들의 부담을 낮추고 자연장 중심의 친환경적 장사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예정이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2026.04.22 (수) 11:45















